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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1426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I 간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입 1) I은 2015년경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전 909㎡ 지상에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순번 16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 A, B, C, D, G은 2016년경 I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K 주식회사에서 L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2017. 3. 13., 2017. 3. 14. 및 2017. 4. 14. 각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최초 체결된 분양계약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으나, 새로운 분양계약서에 기존 계약금의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새로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을 기존 분양계약일로 인정하였다.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분양세대’라고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순번 원고 분양세대 계약일 총 분양대금 납입한 분양대금 1 A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6. 9. 5. 156,000,000원 156,000,000원 2 B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6. 10. 20. 194,000,000원 50,000,000원 3 C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6. 9. 26. 182,000,000원 182,000,000원 4 D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6. 3. 28. 182,000,000원 182,000,000원 5 E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7. 7. 5. 100,000,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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