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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부분 이 사건에 적용되어 기소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위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위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의 방법으로 위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부분 폭행죄와 협박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협박행위가 폭행행위에 흡수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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