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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에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제3자’가 포함되고 그 중 ‘성매매를 하게 한 제3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에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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