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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 B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C가 거주하던 인천시 부평구 E건물 F호를 단기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임차료 및 보증금 117만 원(이하 ‘임차료 등 채무’라고 함)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일명 ‘조건 만남’을 하여 임차료 등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9. 7. 21. 불상의 장소에서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빨리 임차료 등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임차료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광주로 내려올 것을 유도하고, B는 2019. 7. 23. 피해자에게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표를 끊어 주어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서 광주로 내려오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7. 23. 23:5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J 1층 K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L”에 "158 60 D85 입얼질후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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