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에 정비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파이프 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약 22.80㎡ 면적에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작업장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 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약 81.90㎡ 면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창고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하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약 18.00㎡ 면적에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등 위반자 고발서의 기재
1. 배치도,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미신고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