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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협동조합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이고, 피의자 B협동조합은 한우농가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3. 12.경 정읍시 D에 있는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정읍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28㎡의 사무소 및 1층 연면적 9㎡의 창고를 각각 경량철골조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읍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7.04㎡, 134.4㎡, 134.4㎡의 가축시설물 3개동을 각각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291.2㎡, 291.2㎡의 가축시설물 2개동을 각각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각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 건축물 사진

1. 위반 건축물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점), 건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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