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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4고정1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3.경 아산시 B 외 2필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력단련장인 트렘플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166㎡ 면적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비닐로 벽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2. 201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력단련장의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6㎡의 면적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비닐로 벽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위치 및 사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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