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4고정1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3.경 아산시 B 외 2필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력단련장인 트렘플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166㎡ 면적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비닐로 벽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2. 201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력단련장의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6㎡의 면적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두꺼운 비닐로 벽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위치 및 사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