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에서 48㎡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부직포로 덮고 바닥에 시멘트를 타설 양생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A)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강남구청공문(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2015.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상의 “건축법 제114조 제1호"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한다. ,
제1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