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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2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8. 22:58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에서, OOO 동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져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과 다이아 반지,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순금 메리 츠 화재 기념 주화 등 귀금속류 10개 시가 합계 약 3,5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및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7. 1. 28.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상습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4,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초순 오후 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2 단지 216 동 앞 도로에서 상호 없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이 천막을 설치하여 귀금속 매매 영업을 계속하면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G 소유의 다이아 반지 1개, H 소유의 다이아 반지 등 장 물인 귀금속 10개를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장부 작성도 없이 대금 3,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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