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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16582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박스 내 제19행(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 기재부분)의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지급한 계약은’을 ‘지급한 계약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압도적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고’를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거나’로 고치고, 제14행의 ‘어려운 점’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기 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피고가 투자한 사업 관련비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기 지급된 계약금’으로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의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의 위약 시의 손해배상액이 ‘계약금의 배액, 중도금의 배액 및 소요금액’에 이르는 반면, 피고의 위약 시의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에 그치는바,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뒤에 ‘정한’을 추가하고, 제16행의 ‘미치치 못하는’을 ‘미치지 못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잔금의무’를 ‘잔금지급의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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