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2481
미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인정사실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2014. 11. 13. G가 새로이 지원콘텐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종전 관리인 A로부터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그밖에 2,956,565원 상당의 불량, 착오물건을 반품하였으므로 이를 미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