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 B, C, D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피고가 당심에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2항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박스 안 9행 “공급합니다.” 다음에 “ 대토보상 및 일반공급용지의 위치와 면적은 대토보상 신청접수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 획지하도록 합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 행부터 7쪽 1행 사이의 “2명은 별소(이 법원 2014구합70877호)를 제기한 상태이다.” 부분을 “2명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877호로 별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수정한다.
3.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 B, C, D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토용지 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별지 목록 기재 대토용지에 대한 용지공급계약체결권자의 지위에 있다.
1) 도시개발법 제7조 1항은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H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변경 수립되고 실시계획이 변경되어(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