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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이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 독도 농수산 음식점 앞길에서 광주 서구 풍서 우로에 있는 천지 장례식 장 건너편 제 2 순환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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