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21: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 신로 15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부근에 있는 ‘ 밀러 생맥주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점, 음주 운전으로 2011년에 집행유예, 2015년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