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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8 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옛 궁전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 우로에 있는 금 교 교차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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