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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남 광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남로 4가 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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