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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35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6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및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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