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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0:12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인근 산복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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