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계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