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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9 2012고합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 2, 5, 6, 7, 8,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21: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섬진강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67』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18: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G펜션’ 정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스통을 정원 연못에 빠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려 하는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어 연못에 빠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7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K(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았다.

위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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