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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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