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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1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폰5S 1대를 70만원에 팔겠다. 우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55만원을 입금해주면 2013. 11. 26.에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17.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후에 갚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택배거래내역 회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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