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39』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U이 워드스케치 어학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어학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어학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드릴을 구매한다는 글을 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드릴이 있는데 두 개를 구입하면 저렴하게 해 주겠다. 55만원을 송금하면 드릴 2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2013. 9. 9.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6』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W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