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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재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계약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C 명의 농협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주거나, 혹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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