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4: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3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