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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41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7:1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길 3-5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승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다이아목걸이 1개, 다이아반지 3개, 다이아귀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8개, 금반지 1개, 엔화 10,000엔, 상품권 18만 원 등 시가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1, 12-2)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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