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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2.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5.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9. 1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2013. 3. 19.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7.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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