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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0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D 와 그 직원들이 자신의 위임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 F 외 3 필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 지방세 제 증명 신청에 관한 위임장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위임장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D 법무사가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신탁 등기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지방세 제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 기를 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E 주택 재건축조합 신탁 등기를 대행했던 법무사로서,

1.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신탁 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2.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고소인 명의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3. 위임장을 허위 작성하고 도장을 조각 날인하여 지방세 제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발급 받아 신탁 등기를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창원시 성산구 F 외 3 필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 지방세 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여 위 위임장 서류들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위임장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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