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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134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5. 13. 잔금 135,000,000원 등 합계금 150,000,000원을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한 후 같은 해

5. 13.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때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들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용 약 관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3.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 회원의 명시적인 탈회요청이 없으면 위 존속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회기 중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으면 즉시 존속기간이 종료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피고에게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피고)가 반환한다.

2. 회사(피고)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3조 (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같은 해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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