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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3898
건축물대장소유자정정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미등기 건물 27.8㎡(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6. 6. 21.자 사업시행인가, 1998. 9. 21.자 관리처분계획인가, 2001. 11. 5.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이르기까지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오피스텔 14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벽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위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이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자 지위에 관한 양도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2004. 12. 9.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04. 12. 20.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이전고시의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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