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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4누23444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 처분의 취소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예비적 청구를 철회함과 아울러 종전 주위적 청구를 위와 같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하였는바, 위와 같이 철회된 종전 예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후속절차에는 하자(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 공람 통지 절차 누락, 협의 청산 시점의 위법, 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비 누락, 청산금 기준시점의 위법, 위법한 하자 치유,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절차 누락, 평가액 통지 누락, 비례율 변경의 누락 등)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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