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7구합107130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원 98,176.4㎡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3. 1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 처분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8. 3. 15.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0. 1. 6.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3. 9. 23.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2013. 12. 11. 고시 2014. 8. 6. 관리처분계획 인가(2014. 6. 2. 신청), 2014. 8. 11. 고시 2014. 8. 21.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 2014. 9. 17. 사업시행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2014. 8. 27. 신청) 2014. 9. 1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2014. 8. 14. 신청), 2014. 9. 22. 고시 2014. 12. 31. 착공신고 2015. 1. 3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2017. 9. 6.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2017. 8. 30. 신청) 2018. 3. 21.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2018. 3. 14. 신청) 2018. 5.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18. 3. 14. 신청) 2018. 5. 30. 준공인가 2019. 3. 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9. 3. 21. 고시 2019. 6. 10. 이전고시(천안시보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6, 7, 10~12, 16, 23, 24, 26, 을가1~8,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