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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1.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20: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에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시티 에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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