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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2018. 9. 28.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 시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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