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46번 길 9 축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 조회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책임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