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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3. 2. 경까지 전 남 영암군 D 내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 딸인 G 명의로 ‘H ’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심사 중 위 주식회사에 입사하게 되자 2010. 5. 경 위 특허의 등록 명의를 G와 F의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제안하여 F으로 하여금 ‘ 특허 등록을 받을 권리의 1/2 을 F에게 양도한다.

’ 는 내용의 ‘ 양도 증’ 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고, 2010. 5. 경 위 주식회사가 D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에 대한 증빙 서류로 필요한 G 명의의 ‘ 양도 양수 계약서’, 2012. 1. 경 위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 서류로 G 명의의 ‘ 특허 사용권 설정 계약서 ’를 작성하도록 각각 허락하였음에도 2013. 2. 경 F에 의해 위 주식회사에서 해임되고 F으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F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군산시 J에 있는 ‘ 변호사 B ㆍ C 법률사무소 ’에서, 고소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고소인 G 명의의 양도 증, 특허 사용권 설정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고소인의 특허권 일부를 양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양도 증을 제출하여 특허등록 원부에 허위 사실이 등록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G 명의의 양도 증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특허등록 원부에 허위 사실이 등록되도록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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