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명의로 고양시에 있는 ‘D 마트 ’를 인수한 후, 위 마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담보로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D 마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E, 2’, 보증 금란에 ‘ 일억원 정( ₩100,000,000)', 임대인 란에 ’F, G,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 의 도장을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물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E, 2’, 보증 금란에 ‘ 일억원 정( ₩100,000,000)', 임대인 란에 ’F, I,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 의 도장을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내용 증명,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에 대한 답변의 건, 발신인: H,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J, 2014. 12. 31. 위 발신인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의 도장을 날인한 내용 증명 1 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