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경 B에게 “ 현수막 걸이 대( 일명 오토 플렌) 특허를 출원하여 2010. 3. 경 특허가 나오는데 특허 개발료 500만 원을 주면 특허 명의와 권리를 양도하고, 또한 제작비를 부담하면 이를 제작, 판매하여 나오는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 ”라고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B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 특허 출원 명의 자인 직원 C 와 임금 문제로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B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특허가 등록된 것처럼 B을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오후 무렵 대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 청장 명의의 특허등록 결정에 따른 공보양식 파일을 띄우고, (73) 특허권자 및 (72) 발명자의 이름을 ‘A’ 과 그 주소를 입력하고, (54) 제품명을 ‘ 조임 레버가 장착된 현수막 걸이’ 로, (45) 공고일 자를 ‘2010 년 3월 29일’, (11) 등록번호를 ‘10-2009-10439’ 로, (21) 출원 일자를 ’2009 년 11월 07일‘, 심사청구 일자를 ’2009 년 12월 17일‘ 로, 공 보 작성 일자를 ’2010 년 04월 01일‘ 로 임의로 입력하여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공보를 B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특허 청장 명의의 특허등록 결정에 따른 공보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보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등록 결정에 따른 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