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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18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2. 자 무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를 운영하던

G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2. 9. 19. 경 E 소유의 전기 시설물 및 부대설비 일체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면서 ‘ 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E 소유의 설비 중 고압펌프를 H와 G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전 고등법원 2013 나 11988호 유체 동산 인도 사건에서 G가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G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에 있는 대덕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G 가 E 대표이사 I( 피고인의 처) 의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전 고등법원 2013 나 11988호 유체 동산 인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4. 7. 28. 자 무고 피고인은 2011. 9. 1. 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 고압 수 분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 미립의 금속 분말의 제조방법’ 등 국내 특허 4건을 G에게 양도하고 해외 특허 2건을 G와 공유하며 G는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 특허권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그 후 G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9. 경 위와 같이 양도한 특허 중 국내 특허 1건 및 해외 특허 2건에 대해 G가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다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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