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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1905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서초구 C 건물 405-1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① E( 특허 F), ② G( 특허 H), ③ I( 특허 J)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특허를 이전등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복부 파형 강판 교량사업 매출액의 5.5%를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고, 위 특허를 다른 제 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 담보물제공, 전용 사용권의 허용이나 설정 또는 통상 사용권의 허용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4. 경 지에스건설 과의 공사를 포기하면서 “K에 적용한 PSC I BEAM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 서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D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통상 사용권, L 보유 특허권 일체에 대한 권한을 지에스건설이 사용함에 따른 모든 민 형사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는 확인 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에스건설에 위 특허권 3개의 통상 사용권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 명의 신탁 약정서, 피의 자가 지에스건설에게 보낸 공문 (2014. 1.), 특허증, 특허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하면서 지에스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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