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모텔 C호에, 피해자 D(53세)은 같은 모텔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21: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H 주점에 가서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위 ‘B모텔’ E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E호 출입문 경첩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B모텔’ E호에서, “끝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쇼파, 전기난로를 집어던지고, 모기장 폴대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3.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2:35경 위 ‘B모텔’ E호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강제로 E호 출입문을 열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