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정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55세) 와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B의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55 경 하남시 E, 1 층에 있는 B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C가 " 어이없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것들이 씨발 가만 안 두겠다"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방바닥에 밀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복부를 팔꿈치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9.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