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10』
1. 2018. 12.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12:5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골목길에서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C(21세)과 일행인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하였으나 그냥 지나가자 화가 나 D에게 ‘십할놈아, 몇 살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말리자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있던 고깔모양의 고무콘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 던지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 무시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3. 2018. 1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14:00경 포항시 남구 B모텔 E호 객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 1, 2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4. 2018. 1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위 1, 2,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