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6. 2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1세)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약 만 하루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1세)의 실수로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현관문 손잡이와 신발장 손잡이를 줄로 묶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3. 2017. 12. 26.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22세)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2.경 ~ 2018. 3.경 협박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여, 22세)가 집을 나가버리자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등의 계약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내가 너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