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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86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3: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하다 폭행으로 신고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배 중인 상황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G’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11.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진술서의 성명 란에 각각 ‘G’ 이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와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부와 진술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한 다음 F이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신분 정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 서명 위조 등 범행동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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