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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90』 피고인은 2000. 3. 6.부터 2014. 7. 4.까지 진해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C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고객인 D의 외손녀 C 명의로 2008. 10. 26. 자로 4,000만원 짜 리 공제보험( 계좌번호 E) 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시 진해 구 소재 진해 새마을 금고 F에서 “ 대출신청 약정서” 용지에 성 명란에 “C ”, 주민등록번호란에 “G”, 현주 소란에 “H”, 휴대폰 란에 “I”, 대출 금액란에 “ 삼천만원”, 대출 종 목란에 “ 공제 증권 범위 내”, 본인 겸 채무 자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C 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대출신청 약정서” 1 장을 위조하고,

나.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진해 새마을 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대출신청 약정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고객인 D의 사위 K의 돈 2,000만원이 피고인의 동생 J 명의로 정기 예탁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시 진해 구 소재 진해 새마을 금고 L 지점에서 ‘ 대출신청서’ 용지에 성 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주 소란에 “ 진해시 N”, 휴대폰 란에 “O”, 대출 금액란에 “ 일천팔백만”, 대출 종 목란에 “ 예 적금 범위 내”, 본인 겸 채무 자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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