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사규정상 해외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기하였어도 해외기술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기술연수를 다녀온 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였다면 회사가 당해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제철엔지니어링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박성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1992.12.1. 선고 92가단365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57,163원 및 이에 대한 1989.3.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인사규정), 갑 제2호증(기안용지), 갑 제3호증(가지급정산서), 갑 제4호증(요금증서), 갑 제5,6호증(각 영수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연수보고서), 갑 제8호증(기본협약서번역문), 갑 제9호증(교육프로그램번역문), 갑 제10호증의 1(교육훈련비보증보험증권),2(서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기남의 증언 및 같은 김명배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87.7.27. 구독일연방공화국의 소외 지멘스사(SIEMENS AKTIENGESELLSCEAFT GERMANY)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의 전기자동제어시스템분야의설계, 엔진니어링 및 제작 등을 위 지멘스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공동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원고 회사가 선발한 요원을 독일로 보내 텔레펌 엠 (TELEPERM M), 시메틱 에스5(SIMATIC S5) 등 위 지멘스사의 자동제어기기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85.11.23.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및 소외 김명배, 최치석 등 6명을 훈련대상요원으로 선발하여 피고를 연수조장으로 하여 위 지멘스사에 보낸 사실, 피고는 독일의 칼스루헤(Karlsruhe) 등지에서1987.10.2.부터 같은 해 12.19.까지 79일간에 걸쳐 위 지멘스사의 조직체계, 생산제품에 대한 소개를 받고 설비공장을 견학하고 앞서 본 텔레펌 엠의 기술연수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48조에 의하면 2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연수한 사원은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되 3배에 해당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해외연수자가 위 의무근무기간 내에 의원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할 때에는 연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급여 제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해외연수를 마친 후 3년이 되기 전인 1989.3.14,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의 위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체제비 금 7,084,563원, 왕복항공료 금 1,767,600원, 공항세 금 5,000원 합계 금 8,857,16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김명배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수비 금 8,857,16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 회사는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가 발주하는 2후판자동화확장시설공사를 위 지멘스사가 수주하게 되었을 경우 위 지멘스사로부터 2후판자동화시설공사 중 노무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교섭을 위하여 피고를 위 지멘스사에 파견할 예정이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를 위 지멘스사에 파견한 것은 피고를 위한 기술연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위 2후판자동화시설공사 중 노무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교섭이 주목적이었거나 연수와 병행하여 위 교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왕복교통비 금 1,767,600원, 공항세 금 5,000원, 수주계약을 위하여 체류한 1987.10.2.부터 같은 해 11.6.까지의 체류비 금 4,125,188원의 합계 금 5,897,788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믿는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계약을 위한 준비보고서),2(계약제안내용보고서),3(첨부계획표),4(업무범위 및 구성원 자격), 을 제2호증(지시사항), 을 제3호증(제안서), 을 제4호증(제안에 대한 회신), 을 제5호증(지시), 을 제6호증(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독일에서 연수를 받는 기간 중에 원고 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2후판자동화시설공사중 노무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교섭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함께 연수를 나간 위 최치석 등과 동일한 내용의 텔레펌 엠 교육을 받은 사실, 피고와 같이 교육을 받은 위 최치석 등 5명에게 소요된 교육비용이 1인당 금 7,869,338원 내지 금 8,887,163원으로서 연수조장인 피고에게 소요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로 위 지멘스사로부터 공장자동화 사업에 관한 설비의 제품소개와 기술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독일에 간 것이었고 위 2후판자동화시설공사 중 노무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교섭행위는 부수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둘째로, 원고 회사가 피고를 위 지멘스사에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해외연수에 관한 의무규정의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연대보증인과 연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서약서 등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를 위 지멘스사에 보냈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연수로 인한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그 주장의 위 서약서를 받지 않고 피고를 독일로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연수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셋째로,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하자 원고 회사는 연수비반환을 요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1989.5.17. 서울지방노동청에 원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려 하자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진정취하서를 만들어 주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연수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넷째로, 원고 회사의 위 인사규정이 소속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사원인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피고의 해외출장행위로 인한 비용은 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해외연수자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원고 회사가 인사규정은 연수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는 다섯째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기술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폐기하여 더 이상 당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특정기술연수에 관한 약정은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공장자동화사업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위 지멘스사의 기술연수조 자체를 해체하여 당해 직원들이 연수받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피고 사이의 기술연수에 관한 약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 회사가 공장자동화사업계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외연수에 따른 의무근무 규정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외연수비용 금 8,857,1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수 비용의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8.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