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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노3986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6. 4. 6.자 변론요지서, 2016. 7. 1.자 변호인 의견서, 2016. 11. 14.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G의 요청에 따라 환전 업자를 불러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자금 융통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러한 행위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6. 10.경 위 F성형외과 상담실에서, 중국계 미국인 G과 성형수술 상담을 하던 중, 위 G이 성형 수술비 2,100만원을 그녀의 모친 H 명의의 중국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중국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차액이 발생하여 병원 측이 손해를 보게 되니, 한국 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병원 직원 I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카드깡 업자를 불러, 수술비를 융통받으려고 하는 위 G이 위 H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와 중국광대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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