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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8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양념육류)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1994. 3. 9.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1) 피고인은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이 2012. 12. 23., 2013. 2. 5.이고 유통기한이 7일인 국내산 냉장정육 26박스(26×10kg=260kg)를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2) 피고인은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이 2010. 9. 8.이고 유통기한이 2012. 9. 7.인 브라질산 냉동 닭날개 6봉지(6×2kg=12kg)를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3) 피고인은 2013. 1. 9. 위 D 작업장에서 2012. 12. 23. E로부터 매입한 유통기한이 7일인 국내산 장각정육 100kg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강릉시에 있는 F에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2,344,000원 상당의 닭갈비 정육 370kg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냉동전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냉장정육을 냉동한 다음 필요시마다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냉장정육 26박스(26×10kg=260kg 를 냉동 보관하였다.

다.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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