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주식회사(대표이사:E)"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8. 22.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유효일자가 2012. 8. 24.로 표시된 동태고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판매(7.207kg )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7.591kg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의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점[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 ② 이 사건 동태고니는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사목의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인 점, ③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방법은,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일관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 년 월 일까지”, "

. . 까지”, “ 년 월 일까지” 또는“

. . 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동태고니가 1kg 단위로 들어있던 박스에는 “유효일자...

arrow